인문 524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속리지본) 在於律己(재어율기)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不令而行(불령이행)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

牧民心書[完]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