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의 권장)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의 권장) 原文 勸分之法(권분지법) 遠自周代(원자주대) 권분(勸分)의 법은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世降政衰(세강정쇠) 名實不同(명실부동)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今之勸分(금지.. 牧民心書[完] 2014.05.03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 비축)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 비축) 原文 荒政(황정) 先王之所盡心(선왕지소진심)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는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牧民之才(목민지재) 於斯可見(어사가견) 목민관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荒政善(황정선) 而牧民之能事畢.. 牧民心書[完] 2014.05.03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6. 장작(匠作 : 건전한 육성)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6. 장작(匠作 : 건전한 육성) 原文 工作繁興(공작번흥) 技巧咸萃(기교함췌)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貪之著也(탐지저야)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雖百工具備(수백공구비) 而絶無製造者(이절무제조자) 비록 가지가지 공장.. 牧民心書[完] 2014.04.16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5. 도로(道路 : 교통을 편리하게)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5. 도로(道路 : 교통을 편리하게) 原文 修治道路(수치도로) 使行旅願生於其路(사행여원생어기로) 도로를 보수하고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 亦良牧之政也.(역양목지정야.)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橋梁者(교양자) 濟人.. 牧民心書[完] 2014.04.16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 原文 修城浚濠(수성준호) 固國保民(고국보민)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亦守土者之職分也.(역수토자지직분야.)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兵興敵至(병흥적지) 臨急築城者(임.. 牧民心書[完] 2014.04.16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廨宇頹圮(해우퇴비) 上雨旁風(상우방풍)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莫之修繕(막지수선) 任其崩毁(임기붕훼)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亦民牧之大咎也(.. 牧民心書[完] 2014.04.15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2.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2.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천택자) 農利之所本(농이지소본) 천택(川澤)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川澤之政(천택지정) 聖王重焉.(성왕중언.) 농사 이익의 정치를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川流逕縣(천류경현) 鑿渠引水(착거인수) .. 牧民心書[完] 2014.04.15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산림에 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 牧民心書[完] 2014.04.15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原文 爲民除害(위민제해) 牧所務也(목소무야)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二曰鬼魅(이왈귀매) 三曰虎狼(삼왈호랑)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니 三者.. 牧民心書[完] 2014.04.15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原文 禁暴止亂(금포지란) 所以安民(소이안민)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 牧民心書[完]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