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原文 獄者(옥자) 陽界之鬼府也(양계지귀부야)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獄囚之苦(옥수지고) 仁人之所宜察也.(인인지소의찰야.)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어진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枷之施.. 牧民心書[完] 2014.02.25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原文 牧之用刑(목지용형) 宜分三等(의분삼등)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 牧民心書[完] 2014.02.25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原文 斷獄之要(단옥지요) 明愼而已(명신이이)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밝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係我一察(계아일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불명호) 어찌.. 牧民心書[完] 2014.02.25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原文 聽訟之本(청송지본) 在於誠意(재어성의)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在於愼獨.(재어신독.)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 牧民心書[完] 2014.01.29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原文 値有寇難(치유구난) 守土之臣(수토지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宜守疆域(의수강역)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其防禦之責(기방어지책) 與將臣同.(여장신동.)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과 .. 牧民心書[完] 2014.01.29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原文 守令(수령) 乃佩符之官(내패부지관)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이니 機事多不虞之變(기사다불우지변)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應變之法(응변지법) 不可不預講.(불가불예강.)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 牧民心書[完] 2014.01.28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原文 東俗柔槿(동속유근)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不喜武技(불희무기) 所習惟射(소습유사)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今亦不習(금역불습)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 牧民心書[完] 2014.01.28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3. 수병(水兵 : 철저한 병기 관리)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3. 수병(水兵 : 철저한 병기 관리) 原文 兵者(병자) 兵器也(병기야) 병(兵)이란 병기(兵器)를 말한다. 兵可百年不用(병가백년불용) 不可一日無備(불가일일무비)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修兵者(수병자) 土臣之識也.(.. 牧民心書[完] 2014.01.28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原文 練卒者(연졸자) 武備之要務也(무비지요무야)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操演之法(조연지법) 敎旗之術也.(교기지술야.) 연조(演操)의 법은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今之所謂練卒(금지소위련졸) 虛務也(허.. 牧民心書[完] 2014.01.27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原文 簽丁收布之法(첨정수포지법)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始於梁淵(시어양연) 至于今日(지우금일)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流波浩漫(유파호만)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그 .. 牧民心書[完]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