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原文 節而不散(절이불산) 親戚畔之(친척반지)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樂施者(낙시자) 樹德之本也.(수덕지본야.)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貧交窮族(빈교궁족)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量力..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原文 善爲牧者(선위목자) 必慈(필자)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必廉(필렴)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必約(필약)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범관부) 不宜有客(불의유객)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兼察內事.(겸찰내사.)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범읍인급) 隣邑之人(인읍지인) 不..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原文 修身而後齊家 (수신이후제가)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 (제가이후치국)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天下之通義也 (천하지통의야)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先..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原文 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아) 청렴하지 않고..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原文 興居有節(흥거유절) 冠帶整飭(관대정칙)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미이장) 古之道也.(고지도야.)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必.. 牧民心書[完] 2014.01.16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原文 厥明開坐(궐명개좌) 乃莅官事.(내위관사.)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是日(시일) 發令於士民(발령어사민)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詢瘼求言.(순막구언.)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 牧民心書[完] 2014.01.15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原文 上官(상관) 不須擇日(불수택일)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雨則侍晴可也.(우즉대청가야.) 우천 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乃上官(내상관) 受官屬參謁.(수관속참알.)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 牧民心書[完] 2014.01.15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原文 啓行在路(계행재로) 亦唯莊和簡黙(역유장화간묵)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似不能言者.(사불능언자.)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도로소유) 其有忌諱(기유기휘) .. 牧民心書[完] 2014.01.15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原文 旣署兩司(기서양사) 乃辭朝也.(내사조야.)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牧民心書[完]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