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原文 還上者(환상자)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니 非糶非糴(비조비적)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 牧民心書[完] 2014.01.22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속리지본) 在於律己(재어율기)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不令而行(불령이행)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 牧民心書[完] 2014.01.20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原文 郡守縣令(군수현령) 本所以承流宣化(본소이승류선화)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今唯監可(금유감사) 謂有是責(위유시책) 非也.(비야.)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 牧民心書[完] 2014.01.17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原文 善爲牧者(선위목자) 必慈(필자)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必廉(필렴)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必約(필약)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범관부) 不宜有客(불의유객)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兼察內事.(겸찰내사.)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범읍인급) 隣邑之人(인읍지인) 不..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原文 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아) 청렴하지 않고.. 牧民心書[完] 2014.01.16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原文 興居有節(흥거유절) 冠帶整飭(관대정칙)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미이장) 古之道也.(고지도야.)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必.. 牧民心書[完] 2014.01.16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原文 啓行在路(계행재로) 亦唯莊和簡黙(역유장화간묵)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似不能言者.(사불능언자.)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도로소유) 其有忌諱(기유기휘) .. 牧民心書[完] 2014.01.15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原文 旣署兩司(기서양사) 乃辭朝也.(내사조야.)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牧民心書[完] 2014.01.15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타관가구) 牧民之官(목민지관) 不可求也.(불가구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재배지초)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처음 임관 발령을 받아 재물을 함부로 나누.. 牧民心書[完]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