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八 治體 17. 네가 알고 있는 자를 등용하라 爲政須要(위정수요) 有紀綱文章(유기강문장) 정치를 하는 요건은, 반드시 기본적인 법도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 先有司鄕官讀法(선유사향관독법) 먼저 유사에게 일을 맡기고 향리의 관원은 백성들에게 법을 바르게 알리며, 平價(평가) 謹權量(근권량) 물가를 안정시키고, 도량형(度量衡)을 균형있게 하는 일은, 皆不可闕也(개부가궐야) 모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人各親其親(인각친기친) 사람들은 각기 그 어버이를 공경한, 연후에라야 능히 그 어버이만을 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仲弓曰(중궁왈) 중궁(仲弓)이 말하기를, 焉知賢才而擧之(언지현재이거지) "어질고 능력있는 인재를 알아서 등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니, 子曰(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擧爾所知(거이소..